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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 전 지역·visibility17
  •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인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요인 해소 및 최소한의 주거여건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지원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외국인 포함)
  • 대상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단독,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 안전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 거주
    • 유지보수: 전유부 및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 요건 충족 시)
  • 신청 자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고,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 제외 대상: 건축 인허가 필요 건축물, 임대인 관리 주택, 단순 인테리어, 경매 진행 주택 등
  • 안전관리 지원: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공가 해소 시까지, 월별 교부)
  • 유지보수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공사 비용 지원
    • 전유부: 최대 500만원 한도
    • 공용부분: 9세대 이하 1,400만원, 10~14세대 1,700만원, 15세대 이상 2,000만원 한도
    • 지원 비율: 전유부 100%, 공용부분은 피해자 비율 반영
  • 접수 기간: 2026년 8월 26일 ~ 9월 30일 (잔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처: 해당 시·군 담당부서 (기초지자체별 상이, 방문 전 사전 연락 필요)
  • 서류 검토: 신청자격, 대상주택, 지원내용, 소재불명·연락두절 여부 확인
  • 현장 점검: 하자보수 필요 여부, 설계 견적 적정성 등 조사
  • 선정 위원회: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 종합 심의 후 최종 대상 주택 선정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증빙(구속 등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필수제출

※ (거주자가 직계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명의의 주민등록등본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서식 제2호>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조건 동의서 <서식 제3호>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계획서 및 현황사진 <서식 제4호>

• 집수리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서식 제1-1호>
공용부분
해당 시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서식 제1-2호> (선택)
⑦ (주택 소유가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 (거주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공고기간 외
접수 /
대상자 선정
전 공사

⑧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전 접수 동의서 <서식 제3-1호>

① 착공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제5호>
필수제출

• 공사계약서 사본(견적서 및 내역서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사본 1부.
② 보조금 입금계좌 신청서(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포함) <서식 제6호>

착공신고

③ 보조금 변경 신청서 <서식 제7호> ☞ 착공시 사전 견적이 변경된 경우
공사 금액
변경 시

• 기존 및 변경(추가) 견적서(내역서 등)
• 업체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① 준공계 <서식 제8호>
• 최종 공사명세서(준공내역서 또는 최종 공사 견적서 등)
• 총 공사비 지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필수제출
준공신고

②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공사사진 <서식 제9호>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10호>
※ 사업 설문조사 및 시공업체 만족도 조사 (별도 안내)
※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서약서(1500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해당시)

준공점검

※ 공사 전·철거·중·후 사진 송부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