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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전세사기피해주택긴급관리

2026년 하반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 전 지역
  •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인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요인 해소 및 최소한의 주거여건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지원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외국인 포함)
  • 대상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단독,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 안전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 거주
    • 유지보수: 전유부 및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 요건 충족 시)
  • 신청 자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고,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 제외 대상: 건축 인허가 필요 건축물, 임대인 관리 주택, 단순 인테리어, 경매 진행 주택 등
  • 안전관리 지원: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공가 해소 시까지, 월별 교부)
  • 유지보수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공사 비용 지원
    • 전유부: 최대 500만원 한도
    • 공용부분: 9세대 이하 1,400만원, 10~14세대 1,700만원, 15세대 이상 2,000만원 한도
    • 지원 비율: 전유부 100%, 공용부분은 피해자 비율 반영
  • 접수 기간: 2026년 8월 26일 ~ 9월 30일 (잔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처: 해당 시·군 담당부서 (기초지자체별 상이, 방문 전 사전 연락 필요)
  • 서류 검토: 신청자격, 대상주택, 지원내용, 소재불명·연락두절 여부 확인
  • 현장 점검: 하자보수 필요 여부, 설계 견적 적정성 등 조사
  • 선정 위원회: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 종합 심의 후 최종 대상 주택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