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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추가 재공고
account_balance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국·visibility17
-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함.
- 본 사업은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며,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상생협력 부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단, 중견/대기업은 명시된 과제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공기업/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전략부품국산화: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부적합, 부도/채무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유사과제 중복 수행 등은 참여 제한 대상임.
- 지원규모: 기업 유형별로 예상 개발비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75%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공기업·대기업 50% 이내, 비영리기관 100% 이내)을 정부가 지원함.
- 지원기간: RFP 참조 (핵심부품국산화는 36개월, 전략부품국산화는 48개월).
- 지원금액: 핵심부품국산화 과제별 최대 80.36억원,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별 최대 273.69억원.
- 총 지원규모: 전략부품국산화의 경우 총 예상개발비 기준 최대 500억원 이내 편성 필요.
- 신청기간: 2026년 8월 31일(월) ~ 2026년 9월 17일(목) 14:00까지.
- 신청방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전산접수 (http://pms.krit.re.kr).
- 유의사항: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권장, 회원가입 및 승인 절차 사전 완료 필요.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요건 검토.
- 현장점검: 연구기자재, 시설, 인력 채용 현황 등 확인.
- 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핵심부품 30분 내외, 전략부품 60분 내외).
- 종합평점: 대면평가 점수(70점 이상) + 가·감점.
- 최종 결정: 방위사업청에서 연구개발기관 선정.
- 신청서류 목록
순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1부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2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 2-1, 2-2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2-1
가·감점 증빙자료 * 주관만 해당
2-2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3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1부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온라인 업로드
- 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실시
4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5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대기업 : 별도 제출 불필요
- 공기업/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6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온라인 업로드
7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8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온라인 업로드
- 서류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10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 자료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11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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