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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제3차 가상사무실 지원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visibility15
  •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IP 기반 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주 가상사무실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
  • 대상: IP 기반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자 (휴업, 지사·분점, 지점 제외)
  • 자격: 콘텐츠 IP 특화 인정 기업 가산점, 협약 후 1개월 내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및 이전 가능, 진흥원 요청 자료 제출 가능, 지콘 스타트업 사전진단 확인증 제출 가능자
  • 제외 대상: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 제한자, 허위사실 기재/증빙 위조자, 개업 7년 초과 기업
  • 지원 내용: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공유사무실 개인좌석(3.3㎡) 사용 가능 (지정석 아님, 당일 예약제), 가상사무실 우편함 지원 (대리수령 불가, 월 1회 이상 수거 원칙)
  • 지원 규모: 00개사 (공실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2년)
  • 비용: 무상
  • 절차: 모집 진행 → 서류심사 → 합격 대상자 발표 → 협약 체결 →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 확인
  • 심사: 심사위원 5인 평가 평균 70점 이상 (최고/최저점 제외) 고득점자 순 선발
  • 가점: 콘텐츠IP 분야 기업 (최대 5점)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필수)

ㆍ[첨부1] 서부허브 가상사무실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ㆍ[첨부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ㆍ스타트업 성장분석 플랫폼 ‘지콘 스타트업’ 사전진단 확인증

※지콘스타트업( https://gcon-startup.com/startup/intro /)

ㆍ(별도양식) 콘텐츠IP 기업 인정 자가 점검표 1부.

ㆍ가점 증빙 자료 제출

(권리증서, 라이선싱 계약서, 상표권 등)

가점사항/

해당기업 제출

개인사업자(기창업자)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국세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 발급분

ㆍ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ㆍ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기타

ㆍ기타 수상, 계약서 등 실적 증빙 서류

※ 첨부파일 누락 등 서류 미충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지원하실 때 반드시 서류파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