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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4차_연장)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3
  •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임.
  • 분쟁예방 및 분쟁대응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함.
  •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이 대상임.
  • 분쟁대응 유형은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분쟁예방: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최대 28백만원, 2개월)
  • 분쟁대응(개별):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수립 (최대 45백만원, 2개월)
  • 분쟁대응(공동):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수립 (최대 65백만원, 2개월)
  • 정부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소기업 70%, 중기업/중견기업 50%, 협의체/기관 70%).
  • 신청 기간: 2026. 8. 14.(금) ~ 9. 7.(월) 14:00 마감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1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단계: 신청서류 사전 검토
  • 3단계: 선정심사(서면, 발표)
  • 4단계: 선정 통지
  • 5단계: 기업부담금 납부
  • 6단계: 협약체결
  • 신청기업은 평가점수 80점 이상 득점 순으로 선정.

ㅇ 신청기업(협의체)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신청서간소화 신청추가 제출 서류제출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필수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필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시스템 파일 업로드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2-1]

※ 간소화 신청시 [붙임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ㅇ 신청기관(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협·단체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제출방법
신청서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추가 제출 서류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시스템 파일 업로드
2.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3.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4.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은 간소화 신청 불가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필수해당시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 서류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
3. 산출내역서 [붙임3] 참조○
4. 사업수행 제안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6. 제안서 발표자료*○시스템 파일 업로드
  • (발표자료) 분쟁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