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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국
  •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사업 규모는 총 65,000백만원이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태양광대여사업, 지자체 의무화 사업 대상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단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 보조금 가산이 적용됩니다.
  •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되며, 태양광 설치 시 조달 의무구매 제도가 시행됩니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그린홈 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후 사업 신청합니다.
  • 1차 신청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5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별도 협약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서류 검토 및 사업 선정을 거칩니다.
  • 사업 선정 후 자부담 예치금 납부 및 설비 설치가 진행되며,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