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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2026년 하반기 융자계획 공고(안)

account_balance경상남도 고성군수 · 고성농업협동조합·고성군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시행계획을 공고함.
  •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고성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될 수 있음.
  •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대출기회 부여.
  • 융자규모: 총 610백만원 (운영자금 472, 시설자금 138)
  • 융자조건: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운영자금 개인 30백만원/법인 50백만원, 시설자금 개인 50백만원/법인 100백만원
  • 대출금리: 연 1%
  • 지원사업: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운영자금 및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기자재 확충·개선자금
  • 신청기간: 2026. 9. 4.(목) ∼ 2026. 9. 15.(화)
  •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 신청 → 군수 추천 → 정책심의회 대상자 확정 → 융자취급기관 통보 →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