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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 예비사업자 선정 계획
account_balance합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17
- 가축분뇨(한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권역형 공동 퇴비유통시설 설치 지원
- 대상: 농·축협,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농업법인 등
- 자격: 농업법인 지원요건 부합, 부지 확보 및 예정 증빙, 우분/퇴비 수요처 확보 필수, 예상민원 대응계획, 자부담 확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필요
- 사업기간: 2027년(예정)
- 사업규모: 1,980㎡ 내외
- 처리규모: 한우농가 10~20개소 1,000두/년 내외 분량
- 사업량: 1개소
- 사업비: 2,000백만원 (군비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퇴비사, 교반송풍시설, 악취방지시설, 부숙·운송·살포장비 등
- 신청기간: 2026. 8. 5. ~ 9. 11.
-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자원담당에 신청서 직접 제출
- 선정기간: 2026. 8. 31. ~ 9. 21.
- 선정개소: 1개소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50점), 2차 현장평가(50점), 주민설명회 및 민원 해결
- 평가항목: 사업 필요성, 추진계획, 사후관리, 사업주체 적극성, 부지확보 및 악취민원해소 등
- 결과발표: 10월 중
- 사업계획서 (붙임 2)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접 지역대표(마을이장 등)의 사업 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 사업참여 대상자 협약서 및 서약서(참여농가 전체) (붙임 3)
- 사업부지 확보자료(토지대장, 토지사용 승낙서, 임대차 등) ※ 부지 사용기간 : 20년 이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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