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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산업육성(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여수시·visibility12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 지원을 통해 미래 승마 인구 창출 및 말산업 저변 확대 도모
  •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학생승마 시행 비용 지원
  • 승마시설: 사업자 등록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 지자체, 비영리단체 추천)
    • 일반 승마강습: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필요 (포니 2~3등급 이상)
    • 사회공익 승마강습: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등 자부담 어려운 학생 (추천자 확인)
  • 지원 내용: 승마체험 비용 및 보험료 지원
  • 지원 기준: 일반 승마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공익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량: 715명 (일반 606명, 사회공익 111명)
  • 사업비: 총 238,600천원 (국비 80,516천원, 지방비 99,908천원, 자부담 58,176천원)
  • 학생(강습 신청): 학교,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승마시설(운영 신청):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신청 시스템: 호스피아(www.horsepia.com) 내 학생승마 지원사업 시스템 활용
  • 한국마사회에서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 및 통보
1. [별지 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ㆍ군ㆍ구)
2. [별지 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 시ㆍ군ㆍ구)
3. [별지 1-2-⑤]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4. [별지 1-2-⑥]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5. [별지 1-2-⑦] 학생승마 지원사업 협약서(참고용) (시군구·승마시설용)
6. [별지 1-2-⑧] 학생승마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승마시설용)
7. [별지 1-2-⑨]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시·도용)
8. [별지 1-2-⑨-가]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_기초형)
9. [별지 1-2-⑨-나]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_7등급 취득과정)
10. [별지 1-2-⑨-다]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_생활승마)
11. [별지 1-2-⑨-라]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_재활승마)
12. [참고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13. [참고1-2-②]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
14. [참고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15. [참고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강습 가이드라인
16.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