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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여수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visibility14

여수시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택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만 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 만 12세 이하).
  • 소득기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 주택.
  • 구입시기: 2025.10.1. ~ 2026.9.30. 구입 주택.
  • 제외대상: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유사 사업 대상자 등.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 모집인원: 75가구(예정).
  • 신청기간: 2026.9.1.(화) ~ 10.16.(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평일 09:00~18:00 시·군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방법: 자격요건 부합 시 시·군별 소득순 선정.
  • 지원금 지급: 연 1회(12월) 지급.

※ 모든 제출서류는 시·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동의, 서명할 것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3.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_부부 모두) 각 1부.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1. 재산세, 취득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2025년 ~2026년 기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 거주지 외 시·군, 타시도 등)’로 모두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1.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1.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2.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상품명(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거래내역확인서는 실제 이자 납부 확인용

  1.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등
  2.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3. 위임장 1부.【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