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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요강(2회차)
account_balance영화진흥위원회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6
- 영화산업 침체 극복 및 한국영화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 VFX, 버추얼 프로덕션 등 첨단 제작 공정에 공적 지원 집중 투입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촬영 또는 후반작업 중인 한국영화(장편, 60분 이상)
-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실적 1편 이상) 또는 제작사가 순제작비 30% 이상 부분투자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신청 가능 (단, 1회차 선정작은 제외)
- 지원총액: 79억 원 중 1회차 잔여분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 차등 지급)
- 지원 용도: 버추얼 프로덕션, VFX/CG, 사운드, 특수관 포맷 변환, 편집, DI, DCP 등 후반제작 비용
- 인건비성 집행: 보조금의 70% 이하, 2026년 최저임금 준수
- 접수 기간: 2026. 8. 28.(금) ~ 2026. 9. 11.(금) 16:00까지
-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 제출 형식: 3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결정심사(면접심사) 진행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제출 서류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양식1) 위원회 제공양식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청서 접수 시 기본 서류 신고증 ⑦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양식2) ⑧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의 30% 이상) ⑨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⑩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양식3) 개별양식 ⑪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 ⑫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참고 기본서류는 (양식1), (양식2), (양식3) 각각 pdf 파일로 변환 후 3개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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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한국영화+첨단제작+집중지원+사업+요강(2회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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