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 목적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 및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충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관련 교육 이수 필수
- 지정제한 요건(탈락 횟수, 지정 취소·반납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등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단, 마을기업 등 참여기간 제외)
- 신청기간: 2026. 9. 1.(화) 09:00 ~ 9. 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 → 상담·컨설팅 → 지정신청·접수 → 서류검토·보완 및 현장실사 → 전문심사위원회(대면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지정서 교부
- 심사기준: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 목표, 사업 내용의 우수성, 사업 역량 등 종합 심사 (평균 70점 이상)
| 구분 | 서류명 | 비 고 |
| ① |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접 내용 작성 |
| ②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 ③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설립허가증(해당기업)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 포함) |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고유번호증 불인정) |
| ④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 - 해당기업만 제출 |
| ⑤ |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26.8.31. 기준)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 7 서식] *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만55세 이상)는 증빙 불필요 ‧ 신청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26.6월~8월)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 [발급방법 별첨 참조] | - 유급근로자명부는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입력 * 유급근로자명부 탭에 개인별 등록 |
| ⑥ |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매출장 등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증빙서류 예시 : 매출원장, 계정별 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 영업실적 있는 기업만 제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⑫번 항목과 동일) |
| ⑦ | ∎정관·규약 등 - 공증 받은 정관 제출 *사회적 목적,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재산의 기부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목적만 해당) | - 비영리조직(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
| ⑧ |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
| ⑨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서식] | |
| ⑩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온라인교육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https://edu.seis.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만 인정)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모두 이수 |
| ⑪ | ∎기타서류 - 대표자 이력서 [서식 1]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 2]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방법 별첨 참조] |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는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 ⑫ | ∎원클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 -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직접 등록(신청일 직전 3개월 기준) *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고유번호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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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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