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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사망자)의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충북 제천시·visibility0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입니다.

  • 위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충족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
  •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 신청기간: 2026. 9. 1.(화) ~ 2026. 9. 8.(화)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4층)
  • 신청자 대상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 적합 대상자 중 추첨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가족 우선 지정)
소매인지정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