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사회적경제기업융자지원기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신용보증재단·visibility18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및 소셜벤처기업.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지원 규모: 80억원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기존 서울시 융자 잔액 차감 후 지원)
  • 대출 금리: 연 1.75%
  • 상환 조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수)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또는 누리집(www.seoulshinbo.co.kr)을 통해 신청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기업 심사·평가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여부·금액 결정·통보 → 대출 신청 → 대출 승인 및 시행 (신한은행)
1. 중소기업확인서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증빙서류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지정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또는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지정서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증빙서류
7. 소셜벤처기업 증빙서류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기술의 혁신성 및 시장 전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요건 등)
8.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증빙서류
9.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서류
10. 기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