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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visibility17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또는 완료 가능)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지원 대상: 푸드트레일러 5대
- 임대기간: 1년
- 사용 임대료: 연 120만원(부가세 별도), 계약 시 연납
- 임대보증금: 이행보증증권 또는 금5,000,000원
- 접수기간: 2026. 9. 1.(화) ~ 9. 30.(수)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naviandy@gmr.or.kr)
- 1차 적격심사: 필수서류 구비 여부 확인
- 2차 정성평가(경쟁 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평가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예비 합격자 지정 운영
- 계약 대상자 선정 후 계약서류 완비 시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
1. (필수)[붙임1] 임대지원신청서 2. (필수)[붙임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필수) 주민등록등본 4. (필수) 신분증 사본 5. (해당 시)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해당 시)가산점 증명서류 사업 신청 서류 1. (필수)[붙임1] 임대지원신청서 2. (필수)[붙임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필수) 주민등록등본 4. (필수) 신분증 사본 5. (해당 시)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해당 시)가산점 증명서류 계약 서류 1. (필수)임대차계약서 2. (필수)영업장소 허가서 또는 계약서 사본 3. (필수)안전관리 서약서 4. (필수)인수확인서 5. (필수)계약이행 보증증권 제출확약서 6. (필수)영업신고증 7.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8. (필수)(계약 후 7일 내)이행보증증권 또는 임대보증금 500만원 (해당 시) 가산점 증명서류 항 목 증빙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 중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조회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각 해당 증명서 ▪ ’25~’26년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교육수료증, 컨설팅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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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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