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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함.
  • 재평가 대상은 2026.9.1. 이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등재된 제품이며, 차수별 분류 및 제외 대상이 명시됨.
  • 지원 대상: 2026.9.1. 이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
  • 재평가 제외 대상: 단독 등재 제품, 상한금액 조정 이력 없는 동일제제 제품, 생물의약품, 희귀·필수 의약품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됨.
  • 가산 대상: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용의약품은 일정 비율 가산됨.
  • 상한금액 조정 기준: 2026.9.1. 기준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45/53.55%를 기준 가격으로 함.
  • 조정 방법: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조정 (2가지 충족 시 100%, 1가지 충족 시 80%, 미충족 시 64%).
  • 조정 기간: 총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특례 적용.
  • 제출 기한: 2026.10.31.까지.
  • 제출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추가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이의신청 기간(2027년 1월 중순경)까지 제출 가능.
  • 재평가 조정: 1차 재평가 대상 제품의 상한금액을 우선 조정하고, 2차 재평가 대상은 이후 별도 조정.
  • 연차별 조정: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현재 상한금액이 조정금액보다 낮으면 인하하지 않음.
  • 특례 적용: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특례수준 및 기간 적용.
  • 가산 대상: 기준요건 충족 시 일정 비율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