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식품가공시설현대화창업지원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구미시 선산출장소·visibility14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및 신규 발굴·창업 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근거
- 구미시 소재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구미시 생산 농산물 사용 또는 국내산 100% 사용(40% 이상 구미시산)
- 규모별(대·중·소) 신설, 증설, 시설현대화 요건 충족 필요 (매출액, 고용, R&D, 교육이수, 수출실적 등)
- 사업기간: 2027. 1 ~ 12월
- 지원내용: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 지원기준: 최대 40억원 이하 (규모별 차등)
- 보조비율: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혼합 (규모별 차등)
- 신청기간: 2026. 9. 1.(화) ~ 9. 11.(금)
- 제출방법: 이메일(hyo1115@korea.kr) 또는 농식품산업과 직접 방문
- 신청자격 검토 및 자체평가 후 시군에서 상위 2개소 이내 추천
- 도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실시 (평가표 기준,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선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류제조면허증(기존 주류제조업체로 참여할 경우) 7.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8.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예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9.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10.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3.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매출액, 수출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4.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15.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1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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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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