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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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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용인시 주소(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보유
  •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최근 12개월간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3명(30인 미만) 또는 5명(30인 이상) 이상
  • 인증기간: 2년 (2027년~2028년)
  • 인센티브: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채용행사 우선 참여권, 일자리사업 가점, 주차료 면제(1년), 이차보전금 우대, 세무조사 유예(1년) 등
  • 선정 규모: 미정 (2026년 10월 말 예정)
  • 신청기간: 2026년 9월 2일 ~ 2026년 9월 30일
  • 접수방법: 전자우편(pjh0913@korea.kr) 또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 실사 후 최종평가 및 선정
  • 심사기준: 경영 건전성(20점), 고용증대(50점), 고용환경 및 안정성(30점) + 가점(10점)
  • 선정방법: 최종평가 고득점 순

❍ [서식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서식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 [서식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직원명부 1부.

❍ [서식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1부.

❍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기업 신용평가서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1부(‘25. 7. 31.일자 기준 / ‘26. 7. 31.일자 기준 각각 발급)

❍ 직원 복리후생 지원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지역인재‧취업취약계층 채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증빙자료는 해당 기업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