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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visibility87
  •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 지원 규모: 400억원(은행 협약자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업종별 협동조합
  • 제외 대상: 전업률 30% 미만, 오락기/도박기계 임대업, 단순 보관/유통/도소매업,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등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우대기업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 보전율: 기본 2%p ~ 최대 4%p (우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 감소기업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1.(화) 12:00 ~ 지원 규모 소진 시
  • 접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통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종 기한 '26.12.31.)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