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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19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지원사업을 공고함.

  • 1대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의무대상시설 (공공건물, 공동주택, 주차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
  • 선착순 신청
  • 전기차 화재 예방·진압장비 설치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전기차 지하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경비 일부 지원
  • 최대 500만원 지원 (구입금액의 90%, 자부담 10%)
  • 총사업비: 375백만원
  • 신청기간: 2026. 9. 1. ~ 2026. 9. 30.
  • 신청방법: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 방문접수
  • 보조금 지원 신청 →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통보 →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1. [별지 1호서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 2호서식] 지방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3. [별지 3호서식] 입주자 동의서 1부.
4. [별지 4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
5. [별지 5호서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6. [별지 6호서식] 사업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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