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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공고(2차)

account_balance사하구청 · 직접수행·사하구
  •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시행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 소유자, 재난·사고로 어선 사용 불가자 등
  • 신용상태 양호 및 사업비 10% 자부담 가능자
  • 금융기관(수협) 융자(90%) 시,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액 지원
  • 지원조건: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 자부담 10%
  • 지원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
  • 지원업종: 근해 전업종 및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 개발 업종
  • 신청기간: 2026. 8. 21.(금) ~ 8. 31.(월)
  • 제출장소: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선령, 감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