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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사업 추가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평창군 · 평창군청·visibility12

평창군에서 청년 가업승계 희망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기반 확보 비용을 지원하여 가업승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평창군 내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경영된 가업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승계받은 지 3년 이내이거나 승계 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9세 이하, 평창군 거주)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 사업장 시설개선, 필수장비 구입, 컨설팅 및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80% 지원, 최대 20,000천원
  •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부담
  • 신청기간: 2026. 9. 1. ~ 9. 14.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9.14.까지 도착분)
  • 접수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 1차: 사업부서 심사
  • 2차: 평창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 2, 3)
  2. 가업승계 확인서류
    1. 가업승계 완료인 경우: 가업승계 확인서 및 증빙자료
      • 1대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대표 변경 등 명의변경 시: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2. 가업승계 예정인 경우: 가업승계(예정)확인서(서식 4)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명(변경사항 포함) 1부
  5. 상시근로자 판단서류
    1. 근로자 有: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2. 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전년도 기준) 1부
  7.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 건축물대장 1부
  10.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타인 소유 건물인 경유: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서(서식5) 각 1부
  11.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설계서, 견적서 등(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12. 신분증 사본 1부

※ 상황에 따라 실제 영업 영위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별도 서류 요구 가능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시(사업 포기 시 다음 연도 지원 불가)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서식1) 제출(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서식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