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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광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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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2026년 9월 1일 기준 영광군에 3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영업기간 3년 이상, 매출 5억 원 이하 기준 충족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충족
  •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광군 지정 제외 업종, 휴·폐업, 지방세 체납, 위반건축물 등 해당 시 제외
  • 시설개선비의 공급가액의 50% 지원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지원 가능 항목: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상품판매 진열장, 판매대 교체 등
  • 지원 불가 항목: 자산성 품목(PC, TV, 냉장고 등), 렌탈료, 건물 외부 보수 등
  • 총 6개소 내외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일(수) ~ 10월 8일(목)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영광군청 2층 인구일자리과 소상공인팀)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 신청서 접수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 지원대상자 심의·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수행 → 정산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필수
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대상자 서약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⑤
사업계획서사업장 내·외부 사진
⑥
상세견적서(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 및 비교견적서 ※ 견적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선택
⑦ 개보수 사용승낙서(임차 사업장인 경우)
⑧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사업내용 변경 시)
⑨ 위임장(위임 시)
⑩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가점증빙서류
소상공인교육 수료증(해당 시)※영광사랑상품권 가맹여부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여부는 내부 자료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