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양봉보조사업방독면
2026년 양봉분야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청양군 · 직접수행·관내
- 이상기후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 및 양봉 사양관리 시 유해성분으로부터 양봉농가 인체 보호를 위한 사업임.
-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등록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 지원함.
- 관내 축산업(양봉) 허가·등록한 양봉농가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30군 이상 사육농가 (토종꿀벌 10군 이상 농가도 지원 가능)
- 1순위: 양봉산업법 등록 농가
- 2순위: 양봉자조금 납부농가 (토봉농가 제외)
- 3순위: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농가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체납자, 무허가 축사 미이행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농가 등
-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사업: 120개 (총 사업비 30,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 양봉농가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43개소 (총 사업비 170,000천원, 자부담 85,000천원)
- 접수기간: 2026. 9. 01.(화) ~ 2026. 9. 11.(금)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접수처: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
- 선정 후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