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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전국
-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지원사업을 공고함.
- 1대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의무대상시설 (공공건물, 공동주택, 주차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제외
- 선착순 신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시설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 전기차 화재 예방·진압장비 설치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전기차 지하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경비 일부 지원
- 총사업비: 375백만원
-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구입금액의 90%, 자부담 10%)
- 기지원 대상시설은 확대 지원액과 기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6. 9. 1. ~ 2026. 9. 30.
- 신청방법: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 방문접수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 5층)
- 신청권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 (미구성 시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첨부)
- 보조금 지원 신청 →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통보 →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