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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하반기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수정)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주특별자치도·visibility23

가정 난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전기히트펌프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태양광설비(최소 3kw이상)가 설치된 단독주택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주 또는 세대주로, 제조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현장확인을 받고 승인받은 가구.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2027.12.31.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제외 대상: 최근 3년간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 이력, 도시가스 사용가구, 세금 체납가구, 법률 위반 건축물, 이미 지원받은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 사업량: 하반기 1,418가구 보급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증가 가능)
  • 지원 설비: 공기열 히트펌프(20㎾미만), 축열조 등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400만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 보증 기간: 설비 1년
  • 의무 사용 기간: 3년 (미준수 시 보조금 반납)
  • 현장확인 신청: 2026. 8. 10.(월) ~ 9. 10.(목)까지 희망 제조사 온라인 신청 링크 활용
  • 서류 제출: 2026. 8. 10.(월) ~ 9. 21.(월) 18:00까지 현장확인 승인 가구가 제조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제출
  • 주의사항: 중복 신청 불가, 기간 내 미제출 시 불인정
  • 선정 방법: 현장확인 승인 후 서류 제출 가구를 대상으로 배정 물량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 선정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 및 가산점 합산 (취약계층, 단열 효율, 에너지 비용 등 고려)
  • 동점자 처리: 준공 연수, 세대원수, 사용 연료, 지역 순으로 처리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3. 자체 평가서 1부.(서식 3)
  3. 설치 예정지 등기부등본(건축물)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5.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미포함)_신청인(소유주 또는 세대주) 기준 1부.
  6. 납세증명서 1부.(국세, 지방세)
  7. (인감 사용시) 인감 증명서 1부. 또는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용도: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신청용

(추가서류) - 신청자가 임대자인(건축물 소유주와 다른 경우) 경우 1.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은 2027.12.31.이후여야 함) 1부. 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서식 4) - 공통 8번에 따른 증명서(임대인) 추가 제출 3.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임차·임대인 각 1부) 1부.

  • 신청자가 공동 소유주인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부모자식 또는 형제관계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가 공동 소유주인 경우(타인인 경우)
  1. 히트펌프(부속설비 등) 설치 동의서 1부.(서식 5)
  • 외국인의 경우
  1. 재외동포(재외국민)(F-4비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국내 영주권자(F-5 비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2029년 12월 31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가산점 대상 > (가산점 항목별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산점 불인정)

  1. (취약계층 가점)

구 분 | 항 목 | 구비서류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3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 |

4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 |

5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대상자 증명서 |

6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료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③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및 자녀 확인용) |

  1. (단열 가점)
  • 공사 계약서, 공사비 이체증(금융기관 발급 이체확인증에 한함),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면허증
  1. (다자녀 가점) 주민등록등본 기준(등본에 미기재 시 불인정)
  2. (에너지 비용 가점) 동절기(2025년 12월 ~ 2026년 2월) 에너지 소요비용 서류
  • ➊ 유류: 카드 결제 영수증(지류 불인정), ➋ LPG: 체적거래제 결제내역, ➌ 전기요금 고지서
  1. (태양광 가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용량이 표기된 서류
  •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서류(한전상계거래 계약서, 전기안전공사사용전점검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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