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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시행 공고(2차)
account_balance김포시 · (재단법인)경기대진테크노파크·visibility16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김포시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방치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개량)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는 전액 지원 또는 최대 500만원 지원 (200㎡ 이하 면적 기준)
-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지원
- 방치 슬레이트는 총 예산의 5% 이내 지원 가능
- 건축물의 지붕재(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비용 지원
-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 지원 (폐건축자재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
- 사업규모: 238,720천원, 잔여물량: 16동(주택 4동, 비주택 11동, 지붕개량 1동) 및 방치 슬레이트
- 접수기한: 2026. 9. 1. ~ 2026. 11. 13.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처: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및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적합한 자 선정
- 사업량 초과 시 우선지원가구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
| 기본 제출서류 | - [서식 1] 신청서 1부 - [서식 2] 위치도 및 사진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방치 슬레이트의 경우 불요) 1부 - 소유자 신분증 사본(폐기물처리 등록 시 필요) -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 |
| 기본 서류 외 제출서류 | 신청자와 건축물,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 - [서식 3]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동의서 1부, 추진동의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위임장], 소유주 관계 증명서,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무허가 건물인 경우 | - [서식 4]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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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고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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