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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직접수행·밀양시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 지상·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 상반기 지원받은 공동주택도 추가 신청 가능
  • 사업량: 8개소
  • 지원내용: 질식소화덮개 및 보관함 설치 지원
  • 지원금액: 개소 당 최대 200만원 (설치비의 90%, 자부담 10%)
  • 신청기간: 2026. 8. 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담당
  • 신청 순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후 선착순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