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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 - 입주희망자 모집 공고(1차)
account_balance밀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밀양시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통해 빈집을 수리하여 전입자의 안정적인 이주 및 정착 지원, 지역 활력 증진 도모
- 밀양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밀양시로 전입 예정인 자
- 밀양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신청인, 세대원 모두)
- 제외 대상: 기존 주거 지원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규직, 외국인, 토지·건물 소유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모집 세대: 2세대 (산외면 남기리, 상남면 예림리)
- 임대료: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대료 월 50,000원 (3명 이상 전입 시 월 10,000원)
- 임대기간: 2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기한: 2026. 8. 31.(월) ~ 2026. 9. 14.(월)
- 신청방법: 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기한 내 18:00까지 건축과 도달)
- 입주자격 심사: 서류(100점 만점) 평가 (밀양시 전입 여부, 가구원 수, 연령대, 소득 여부, 입주계획서 등)
- 최고 점수 가구 선정 예정
1.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자(신청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서식1 2. 서약서 - 입주신청자 의무 사항 및 서약서 서식2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양식)에 대상자 전원이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신청·접수 거부됨 서식3 4. 입주계획서 - 신청자 필수 작성 서식4 5.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경우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6. 주민등록표 초본(6년이상 이력)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6년),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포함 전입(예정)자 모두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8.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월급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中 1 9. 소득증빙서류(해당 대상자만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월급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中 1 10. 위임장(해당 대상자만 제출) - 방문접수 시,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지참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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