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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account_balance경기도 · 과천시·visibility15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및 가족돌봄수당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공고함.

  • 과천시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부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
  • 돌봄활동 월 40시간 이상 수행, 조부모 등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 제공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 신청 기간: 2026. 9. 1. ~ 15. (10:00 ~ 18:00)
  • 신청 방식: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 예산 초과 시, 아동 연령이 낮은 순, 소득이 낮은 순, 접수일시 빠른 순으로 선정
1. 신청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직접 첨부
① 주민등록등본 사본(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지가 기재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한부모자격정보
④ 장애인자격정보
돌봄조력자확인서류
①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자료
② 친인척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③ 이웃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 친인척이 수당 수령자일 경우 경기도민 여부 확인용(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④ 돌봄조력자 수령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가 수당 지급받을 경우) ※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장받아 수령자 통장 사본 첨부 (단, 이 경우 돌봄조력자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양육공백 확인서류
① 양육공백 확인서류(10~11p) 중 신청인의 양육공백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교육 이수확인서류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최종 선정자에 한함)
① 아동학대 교육 이수증
② 슬기로운 안전생활 교육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