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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산림소득임산물보조금

2027년 산림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상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사업개요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지원분야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령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비고 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선별기 등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버섯재배하우스, 지원사업 스프링클러, 관정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냉동장탑차 및 유통차량 지원사업 화물차량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파렛트, 유통기자재 지원사업 곶감행거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중소형)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대형) 저온저장고 등 지원 저온저장고 등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박피기, 건조기, 가공장비 지원사업 밴드실러 등 지원 임산물경쟁력제고 (톱밥배지) 표고배지 지원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산양삼 생산적합성 및 지원사업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임산물상품화 임산물포장박스 등 지원사업 지원 3, 5, 10평 20, 30평 2027년 사업비 미정
지원규모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신청자격
  • 확인방법: 경영체등록증,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

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