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산림소득임산물보조금
2027년 산림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상주시 · 직접수행·상주시
사업개요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지원분야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령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비고
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선별기 등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버섯재배하우스,
지원사업
스프링클러, 관정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냉동장탑차 및
유통차량 지원사업
화물차량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파렛트,
유통기자재 지원사업
곶감행거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중소형)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대형)
저온저장고 등 지원
저온저장고 등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박피기, 건조기,
가공장비 지원사업
밴드실러 등 지원
임산물경쟁력제고
(톱밥배지)
표고배지 지원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산양삼 생산적합성 및
지원사업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임산물상품화
임산물포장박스 등
지원사업
지원
3, 5, 10평
20, 30평
2027년
사업비 미정
지원규모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신청자격
* 확인방법: 경영체등록증,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
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