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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상주시 · 상주시청·visibility15
  • 상주시에서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입 촉진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상주 청년 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운영
  • 공실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필수 기준:
    • 만 18~39세 이하 귀농・귀촌 청년 (현 거주지 농촌 외 지역, 상주 전입 예정자 또는 전입 5년 미만)
    • 상주시 관내 주택 미소유 세대 (세대원 및 팀원 전체)
    • 일시적 거주 목적(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귀촌자 제외
  • 귀농인 정의:
    • 농어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업인 되기 위해 농촌 이주 및 전입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 귀촌인 정의:
    • 농업인/어업인 아닌 자 중 농어촌 자발적 이주
    • 농어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 이주 및 전입신고
  • 주택유형별 기준 (중복신청 불가):
    • 공유형(78㎡): 2명 이상 청년팀, 주민등록상 3명 이상 가정,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경쟁 시 우선순위 입주 요건:
    • 무주택 세대 기준
    • 저소득 해당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
  • 모집 호수: 1호 (공유형 1호)
  • 임대 기간: 최초 2년, 갱신 2회 (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 재학 시 졸업년도까지 갱신 가능)
  • 주택 유형별 정보 및 임대 가격:
    • 원룸형(A): 25㎡(15),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80,000원, 월 관리비 240,000원
    • 원룸형(B): 26㎡(16), 임대보증금 550만원, 월 임대료 230,000원, 월 관리비 85,000원
    • 공유형(C): 84㎡(78), 임대보증금 2,200만원
    • 가족형(D): 79㎡(73), 임대보증금 2,000만원
  • 신청 기간: 2026. 8. 26.(수) ~ 2026. 9. 8.(화), 18:00 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hyunkazky@korea.kr (파일은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목 형식 준수)
    • 방문 접수: 상주시청 스마트농업과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상풍로 604-61,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2층)
  • 입주자 선정 방법: 공유형 주택 기준 1~3순위 (청년팀 또는 세대원 수 기준)
  • 순위 내 경쟁 시: 무주택자 → 저소득 해당 → 상주시 외 지역 거주 → 상주시 거주 기간 짧은 순
  • 공통 사항 (동일 순위 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세대, 세대주 연령 높은 가정, 추첨
  • 당첨자 발표: 2026. 9. 15.(화)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개별 연락)
  • 호수 선정: 공유형 C동 103호
  • 계약 안내: 2026. 9. 21.(월) 14:00 (상주시 스마트농업과)
  • 제출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비 고부수
입주 신청서 및
입주 계획서
• 신청인(세대주) 작성각 1통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양식)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초본 발급(청년팀의 경우 팀원 전체)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및 주소 변동사항 모두 표시, 가족 전원의 주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1통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주시 기준) | • 입주세대 구성원 모두 발급, 상주시 주택·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배우자도 발급 | 1통 |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하는 서류(선택)
제출서류비 고부수
혼인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변동사항 모두 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인 세대로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자 | 1통 |

| 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주택소유

확인서 |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발급, 전국 주택·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포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입주신청 구성원에 한함)도 발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정범위는 2. 신청기준(신청자격, 무주택, 저소득)-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부 내용 확인 참고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무주택자로서 우선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각 1통 |

| 소득금액

증명원 |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입주신청 구성원에 한함)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저소득 기준에 해당되어 우선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발급 가능한 최근 년도 자료 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1통 |

| 스마트팜

관련세대 | ■ 교육생 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 1통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신청자) 도장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