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상주시에서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입 촉진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상주 청년 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운영
- 공실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필수 기준:
- 만 18~39세 이하 귀농・귀촌 청년 (현 거주지 농촌 외 지역, 상주 전입 예정자 또는 전입 5년 미만)
- 상주시 관내 주택 미소유 세대 (세대원 및 팀원 전체)
- 일시적 거주 목적(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귀촌자 제외
- 귀농인 정의:
- 농어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업인 되기 위해 농촌 이주 및 전입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 귀촌인 정의:
- 농업인/어업인 아닌 자 중 농어촌 자발적 이주
- 농어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 이주 및 전입신고
- 주택유형별 기준 (중복신청 불가):
- 공유형(78㎡): 2명 이상 청년팀, 주민등록상 3명 이상 가정,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경쟁 시 우선순위 입주 요건:
- 무주택 세대 기준
- 저소득 해당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
- 모집 호수: 1호 (공유형 1호)
- 임대 기간: 최초 2년, 갱신 2회 (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 재학 시 졸업년도까지 갱신 가능)
- 주택 유형별 정보 및 임대 가격:
- 원룸형(A): 25㎡(15),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80,000원, 월 관리비 240,000원
- 원룸형(B): 26㎡(16), 임대보증금 550만원, 월 임대료 230,000원, 월 관리비 85,000원
- 공유형(C): 84㎡(78), 임대보증금 2,200만원
- 가족형(D): 79㎡(73), 임대보증금 2,000만원
- 신청 기간: 2026. 8. 26.(수) ~ 2026. 9. 8.(화), 18:00 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hyunkazky@korea.kr (파일은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목 형식 준수)
- 방문 접수: 상주시청 스마트농업과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상풍로 604-61,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2층)
- 입주자 선정 방법: 공유형 주택 기준 1~3순위 (청년팀 또는 세대원 수 기준)
- 순위 내 경쟁 시: 무주택자 → 저소득 해당 → 상주시 외 지역 거주 → 상주시 거주 기간 짧은 순
- 공통 사항 (동일 순위 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세대, 세대주 연령 높은 가정, 추첨
- 당첨자 발표: 2026. 9. 15.(화)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개별 연락)
- 호수 선정: 공유형 C동 103호
- 계약 안내: 2026. 9. 21.(월) 14:00 (상주시 스마트농업과)
- 제출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
| 입주 신청서 및 입주 계획서 | • 신청인(세대주) 작성 | 각 1통 |
|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양식)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초본 발급(청년팀의 경우 팀원 전체)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및 주소 변동사항 모두 표시, 가족 전원의 주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1통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주시 기준) | • 입주세대 구성원 모두 발급, 상주시 주택·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배우자도 발급 | 1통 |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하는 서류(선택)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
| 혼인관계 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변동사항 모두 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인 세대로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자 | 1통 |
| 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주택소유
확인서 |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발급, 전국 주택·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포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입주신청 구성원에 한함)도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서 발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정범위는 2. 신청기준(신청자격, 무주택, 저소득)-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부 내용 확인 참고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무주택자로서 우선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각 1통 |
| 소득금액
증명원 |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입주신청 구성원에 한함)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저소득 기준에 해당되어 우선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발급 가능한 최근 년도 자료 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1통 |
| 스마트팜
관련세대 | ■ 교육생 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 1통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본인(신청자) 도장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