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
2026년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상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상주시에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2019.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2025.9.1. 이후 상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 가구
- 전국 기준 1주택 소유 (부부합산)
- 주택 매매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미만
- 제1·2금융권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 (신용/일반 대출 불가)
- 대출 잔액의 3% 이내 실제 납부 이자 지급
- 연 최대 200만원 한도
- 기본 3년, 최대 5년 지원 (자녀 출산 시 2년 추가, 둘째까지)
- 신청 기간: 2026. 9. 1. ~ 12. 31.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내부 심사 예상)
-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상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신청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총 4부)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시 생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총 2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상주시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연도 25~26년)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부(상주시제외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없음증명)
▶(그 외 세대원)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등):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서 1부(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 대출금 이자 납입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