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농공단지물류비보조금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보령시 · 보령시청·보령시 농공단지 내·visibility11
보령시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물류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공고함.
- 보령시 농공단지 내 입주 중소 제조업체 (연매출액 10억 이상 ~ 1,500억 이하)
- 1년 이상 사업 영위, 물류비 지출 증빙 가능, 체납 없는 기업
- 비제조업, 제품 미생산 기업, 휴·폐업 기업 등은 제외됨.
- 제조업 분야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 심사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범위: 최종 생산품 연간 판매 물류비, 자재구입 관내 반입 비용 등
- 접수 기간: 2026. 8. 19. ~ 9. 2.
- 접수 방법: 보탬e 시스템(www.l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1단계: 신청서 접수
- 2단계: 지원 대상 선정 (심사평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3단계: 보조금 집행
- 4단계: 보조금 정산
1. 물류보조금 신청서 2. 농공단지 입주계약확인서(경제과에서 일괄 발급) 3.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보령시가 아닌 타지역의 본점 불인정) ※본점 위치가 상이하거나 표준재무제표로 해당 공장의 물류비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농공단지에 위치한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택배 거래 운송장 사본으로 대체 4. 사업자등록증(제조업)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대표자 및 가족종사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개인정보 동의서 및 상시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8.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 공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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