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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방재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보령시 · 직접수행·visibility16
-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보령시 관내 공동주택 중 지하주차장(지상 포함)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또는 설치 예정 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영 가능 단지)
- 자격: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
- 지원사업: 전기차충전시설의 방재시설(스프링클러, 열화상CCTV등) 설치
-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90% 한도 (2026년 예산 5천만원)
- 사업기간: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2026. 8. 26.(수) ~ 2026. 9. 11.(금) 18:00
- 접수장소: 보령시청 건축과(1층) 공동주택팀
- 신청방법: 직접방문 제출
- 심의: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상 및 지원액 결정
- 통보: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선정결과 보령시 누리집 게시
- 지원금 지급: 사업완료 후 지원금교부 신청 및 정산지급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견적서(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의결서(장기수선계획 조정계획 등 내용 포함) ◦ 첨부서류: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서, 자체평가서,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 등),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회의록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내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