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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기장군 · 직접수행·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도 기장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법률 규정, 국고보조 재원 지정, 기부금, 조례 규정 사업,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등이 지원 대상임.
  •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배제·교부제한, 지원중단 결정 사업, 지자체 직접 운영 행사, 유사 중복사업, 특정 종교 목적 사업 등은 제외됨.
  •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만 가능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
  • 사업자 신청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대비 10% 이상 자부담 권고.
  • 접수기간: 2026. 8. 18.(화) ~ 9. 4.(금)
  • 접수처: 사업부서와 협의 후 방문·우편 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과)
  • 우편 접수는 2026. 9. 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선정기준: 관련 법령 및 조례, 사업목적·내용, 지역사회 기여, 사업 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 고려.
  • 선정절차: 사업부서 검토 → 예산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 결과통보: 2026년 12월 사업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