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시설개선대출이자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장성군 · 장성군청·visibility13
- 장성군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공고함.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점포경영개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사업 영위 소상공인
-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심의 후 확정된 자
- 점포경영개선: 최대 5백만원(자부담 50% 필수), 11개소 지원
- 대출이자 차액보전: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지원
- 총 예산액: 76백만원
- 신청 기간: 2026. 8. 31.(월) ~ 9. 4.(금) 18:00
- 신청 방법: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후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 소상공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확정
- 사업량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 제출 서류 자가 점검표 및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2. 지원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공동이용 행정정보 서류 제출 불필요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행정복지센터 등) 4.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장 건축물대장 1부.(행정복지센터 등) ※ 푸드트럭의 경우, 영업신고증 관내 사업 장소 명시 / 본인 명의 차량등록 원부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행정복지센터 등) 7.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행정복지센터 등) 8.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 및 타지역 납부 내역 포함) 9. (직전년도)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10.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11.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건강보험공단) 12. 사회적 약자(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증명 서류(해당 시) 13. (점포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시공 전 사진대지, 상세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견적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감점 사유 될 수 있음 14. (점포경영개선) 개보수사용승낙서 1부.(본인 소유 사업장(건축물) 아닐 시) ※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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