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청년유입 수요 증가에 따른 실질적 주거 혜택 지원 및 지역활력 증진
- 신청일 기준 곡성군 거주, 19~49세 이하 1인가구 무주택 미혼청년 (1977~2007년생)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곡성군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정액 지원
- 모집 인원: 1명
- 신청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6. 8. 24.(월) ~ 8. 31.(월)
- 신청자격 충족자 중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가구소득 비율이 같을 경우, 연령, 거주기간, 월세 금액 순으로 선정
- 개별 통보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모든 서류는 본인이 작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부・모가 각각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부, 모 기준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각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곡성군 내 주택을 계약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_(서식 1)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_(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_(서식 3)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_(서식 4)
- 소득․재산 신고서 1부_(서식 5)
- 위임장 1부_(서식 5)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제출
-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월세 지급신청서 1부_(서식 6)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 지원금 청구 시 제출
-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신청서 1부_(서식 7)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 사유 발생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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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곡성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2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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