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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ccount_balance진도군 · 진도군농업기술센터·전국

❍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유도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18세~45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농지소유주)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1. 1. 1. ∼ ’08. 12. 31.
  • ‘96.1.1. 이전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24.1.1. 이후 임대 계약한 자는 계약 기간이(’26.1.1. 기준) 8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
  •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규모: 3명, 1.5ha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최대 5,000㎡, ㎡당 240원 지원)
  •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 신청)
  • 신청 기간: ‘26. 8. 3.(월) ~ 8. 21.(금)
  • 신청 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540-6133)
  • 신청 대상: 보조사업자 (청년농+농지 소유주)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 (명시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