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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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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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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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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유도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18세~45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농지소유주)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1. 1. 1. ∼ ’08. 12. 31.
‘96.1.1. 이전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청년농업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24.1.1. 이후 임대 계약한 자는 계약 기간이(’26.1.1. 기준) 8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제외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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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 규모: 3명, 1.5ha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최대 5,000㎡, ㎡당 240원 지원)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 신청)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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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6. 8. 3.(월) ~ 8. 21.(금)
신청 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540-6133)
신청 대상: 보조사업자 (청년농+농지 소유주)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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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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