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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소규모 맞춤형 가공·유통 및 생산시설 지원 보조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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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규모 가공·유통·생산 시설의 신규 조성 및 보완을 위한 2027년도 소규모 맞춤형 가공·유통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상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임산물 가공(제품화)을 위한 소규모 가공·유통시설(신설, 보완) 지원
  •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림소득 소규모 시설(신설, 보수) 지원
  • 지원 규모: 개소 당 20~100백만원 이내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2026. 8. 21.(금) ~ 2026. 8. 27.(목) 18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해당 읍·면사무소 및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시군)
  • 2차: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 (시군)
  • 우선순위 결과 제출 및 도 예산 배정 알림
라.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공통 제출서류 ※ 공통서류는 필수 제출
① 사업신청서 1부(붙임)
②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자부담 확보증명(본인명의 통장 또는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1부
- 사업부지 : 사업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추가 증빙서류(생산자 단체 해당)
① 법인 등기부등본 ② 법인 운영실적 증빙(결산재무제표 등) ③ 자본금(출자금)내역
④ 농업인 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법인 자본금(출자금) : 법인 회원별 자본금(출자금)내역
* 현금인 경우는 법인회원별 법인통장에 출자한 법인통장사본
* 현물인 경우는 주주명부와 법인으로 등기하거나 공증한 내역 등 증빙자료
- 법인 농업인 확인 : 법인 및 회원 별 경영등록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해당필지 쌀ㆍ밭 소득직불금 수령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부담 확보 내역 : 통장내역 등 제출 필요.
* 단, 법인의 경우 개인 한 명이 자부담 확보한 경우는 법인사업 참여를 제한
(유의사항) 법인 회원 중 가족, 비상임이사 등은 사업 참여자로 볼 수 없으며, 수익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닌 개인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법인은 사업 참여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