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2차) 공고(3차)
account_balance구미시 · 구미시청·visibility10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2차) 공고(3차)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관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8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6. 1. 1. 이전 사용승인)
- 영리 목적 임대 주택, 상업시설 비율 20% 이상 혼합 건축물 등은 제외.
- 사업금액: 20백만원 (시비 80%, 자부담 20%)
- 단지별 최대 1천만원 지원
- 지원 범위: 옥상 방수 공사, 공용 우·오수관 준설 및 보수, 공용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사 등
- 접수처: 구미시청 별관2, 1층(건축디자인과)
- 접수기간: 2026.08.31.(월) ~ 2026.09.04.(금)
- 심의위원회 개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진행.
- 최소 2곳 이상 공사업체 견적 비교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서 ∙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동의서, 소유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계획서 ∙ 견적서 및 관련 (설계)도서(사업물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및 산출 도서) ∙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사항(금융기관 예금 확인서) ∙ 현황 사진(전체 및 부분) - 단지명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