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신혼부부자녀출산주택전세자금

2026년 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visibility35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026년 3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공고함.

  • 신청일 기준 제주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7년 이내 자녀출산 가구 (2019.1.1. 이후 혼인 또는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 대상 주택: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거주 중인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제외 대상: 신청일 이후 대출자, 유주택자,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 이전 차수 선정자 등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원) 지원
  • 2자녀 이상, 다문화, 장애인 가구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9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7. ~ 9. 30.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09:00~18:00) 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09:00~18:00)
  • 지급 방법: 연 1회 현금 지급 (11월 말 예정)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 심사
  •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 2순위: 1자녀 출산 가구, 3순위: 신혼부부 가구)
  • 선정 결과는 11월 말 문자 알림
  1. (서식1) 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1부
  3. (서식3) 설문지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임대차계약 기간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단,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계약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고 기존 임대조건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필요 시 임대인과의 유선통화 또는 상호 간 연장 합의(기재·날인) 등 묵시적 갱신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일 이후 계약기간 시작 임대차 서류(갱신계약서 등) 제출인 경우 이전 계약서류도 추가 첨부 필요(신청일 현재 거주 여부 확인 필요)
  1.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신청일 당시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 직인날인이 되어야 함(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
  • 대출과목(용도) 상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 주택전세자금 대출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신혼부부 유형 신청인 경우 생략 가능
  1.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1.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2.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3.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청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