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 신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제출서류 ○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별첨 1) ○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2) ○ 사업계획서(별첨 3)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