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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국·visibility1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2026년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등
- 필수 참여: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에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영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업, 부도/법정관리 기업, 재무 건전성 기준 미달 기업, 완전자본잠식 기업, 최근년도 외부감사 의견 부적정 기업 등은 참여 불가.
- 대상 과제: 유무인 지뢰제거굴착기 (사업기간 3년, 예산 57.60억원), 헬기유도등 시스템 (사업기간 3년, 예산 46.05억원)
- 지원 방식: 정부(국방부) 전액 출연 연구개발
- 접수 기한: 2026년 9월 30일(수) 16:00까지
- 제출 방법: 서류 우편/직접 제출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전산 등록 병행
- 제출처: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전력지원체계사업팀)
- 전산등록처: http://pms.krit.re.kr
- 평가 절차: 서류접수 → 주관기관선정평가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주관기관 확정 → 협약 체결
- 평가 항목: 연구목표 및 내용, 활용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결과 평가계획 등 (총 100점 만점)
1)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 9부 (“별지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부첨 문서”는 원본 1부 제출 ②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별지 4.” 참조) ③ 관련 증빙자료 -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각 1부 - 기업 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신용등급 증명 서류(기업신용등급 증명서 등) 각 1부 * 재무제표 제출이 제한될 경우(법인 설립 2년 이내 등)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 비영리기관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설립허가증 1부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별지 3.” 양식(A4 규격용지) 활용 - 양식을 기준으로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내용이 없을 시 “해당 무” 표시) - 양식을 준수(앞표지 위치 변경, 배경이미지 삽입, 업체 CI 삽입, 색상 변경 등 금지)하여 작성하며, 부득이한 수정 필요 시 담당자 문의 - 첨부/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그림, 도표 등을 삽입 시 출처를 명시 -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요망(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에 포함된 항목 외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제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