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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account_balance·전국
사업개요
본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자로서 시민의 위생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청결
유지 및 개방 시간을 준수하고 지도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 이행시
개방화장실 지정취소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화장실 명칭
소 재 지
개방구역
개방시간
관 리 인
(☏
)
월평균 이용인원
대변기 수
소변기 수
장애인
대변기유형
동양식
서양식
남
여
장애인
규
모
지원내용
- 점보롤화장지 등 용품을 규모별 차등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자격
관리인은 화장실 관리를 통해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폐쇄하지 않음.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공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지도 점검(시, 관할 읍면동) 지적 및 민원 발생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
(※ 3회 이상 지적 시 자동 취소되며 시 예산 및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