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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re 통합돌봄 서비스 주거지원 제공기관 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의정부시 · 의정부시청·경기도 의정부시·visibility8
  • 의정부시에서 「U-Care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질병·돌봄 공백 등 대상자의 기본욕구 해결을 위한 재가 돌봄(가사·이동, 식사, 주거 분야)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장기요양 등급자, 활동보조 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가사지원 중복 불가)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소재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기관, 시설, 법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추가 요건 (주거지원): 건설업, 공사, 인테리어, 실내건축 등 집수리 관련 업태 및 종목 등록 법인·단체·업체 또는 3년 이상 집수리 경력 및 건축 관련 자격증 보유 전문 기술자 보유 법인·단체·업체.
  • 지원 내용: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가사·이동, 식사, 주거 서비스 제공 (국가돌봄 우선 지원 + U-Care 3대 분야 맞춤형 보충 지원).
  • 주거지원 세부 내용: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수도/전기 점검·수리, 가구 간단 수리·교체, 보조기구 설치, 대청소·방역, 대형 세탁 등.
  • 지원 기간: 최대 12주 (예외 승인 시 추가 12주 가능).
  • 사업 예산: 282,000천 원.
  • 모집 규모: 총 1~2개소 이내.
  • 지원 비용 (주거지원): 1인당 생애 100만 원 (시공 시 200만 원).
  • 신청 기간: 2026. 8. 14.(금) ~ 2026. 8. 21.(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우편·택배·대리 접수 불가).
    • 방문: 의정부시청 별관 2층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원본 1부, 사본 5부).
    • 이메일: gyalsfjqm@korea.kr (스캔본 1부).
  • 접수 시간: 09:00 ~ 18:00 (평일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 제외).
  • 1차 심사: 2026. 8. 24.(월) ~ 8. 25.(화) (기본 요건 적합성 서류 심사).
  • 2차 심사: 2026. 8. 26.(수) (선정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 선정 기준: 분야별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 결과 발표: 2026. 8. 28.(금) 예정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2026. 8. 31.(월) 예정.

1 | 2026년 「U-Care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 | [서식 1] |

2 | 기관·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2] |

3 | 2026년 「U-Care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3] |

4 | 「U-Care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1부 | [서식 4] |

5 | 「U-Care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1부 | [서식 5] |

6 | 「U-Care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 [서식 6] |

7 | 「U-Care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서약서 1부 | [서식 7] |

8 | 기관 또는 단체 증빙서류 사본 1부 | |

| ➊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➋ (비영리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

| ➌ (사회적경제 조직인 경우)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 |

| ➍ (자활센터인 경우) 지역자활센터지정서 등 | |

| ➎ (연합체 구성인 경우) 정관, 참여기관 자격사항(돌봄관련) 등 | |

9 | 법인 정관 또는 기관 운영 규정 사본 1부 | |

10 | 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 |

11 |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 상근인력) 1부 | |

12 |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경력 확인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

13 | (해당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서류 1부 | |

14 | (해당시) 최근 3년간 공익사업 활동내역 증빙서류 1부 | |

15 | (해당시) 유사돌봄사업 추진 증빙서류 1부 | |

16 | (해당시) 시설 운영위원회 현황(명단)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