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지원규모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사업량(대) : 430
신청자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