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공고함.
-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 전업율 30% 이상)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 등록 불필요
- 제외 대상: 제조 전업율 30% 미만 기업, 미상환 금액 3억원 이상 기업, 금융거래 불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 융자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 기간: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
- 지원 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접수 기간: 2026년 6월 15일 ~ 6월 26일
- 접수 기관: 6개 협약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심사 평가표에 의한 심사
- 동점 시 우선순위: 최근 3년간 지원 비수혜기업 > 소재지 > 업력 > 상시종업원수
- 선정 예정일: 2026년 7월 13일 이후
- 2026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서(은행용)[붙임1]
-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 2026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붙임2]
- 개인·기업정보 수칩·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3]
- 사후관리 이행각서[붙임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업력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기준 발급분 첨부. 사업장용)
※ 상시종업원 수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comwel.or.kr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대표자)
※국 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제조시설 면적 500㎡ 이상)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은 건축물대장 제출
- 유망․
취약계층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내)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인증기간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 기업, 노사협력 우수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파주시 모범기업인 표창장 사본
- 기술개발
기업
경제단체
가입확인서
기부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받은 업체)
재해기업 : 화재증명원 등 프론티어 인증서
- 중소기업청 INNO-BIZ선정 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 NEP, EM, ISO, 100PPM, 특허권, 실용신안권
- 市 단위 경제인 단체
파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CEO연합회 파주지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파주진흥회,
중소기업융합연합회 파주교류회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 협의회
- 파주시 이전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주소변동이력)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파주시 창업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주소변동이력), 창업기업확인서
2025년도 기부 영수증
※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기업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납세증명서, 각종 인증서 및 확인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의 경우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함 * 서류 미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 하반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_공고문.pdf
이차보전 신청 접수서류(2026).zi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