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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견인대행업체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visibility0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견인대행업체를 모집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견인보관소 및 사무소를 둔 자
  • 주차시설(20대 이상), 부대시설, 통신장비, 견인차(1대 이상), 인력, 손해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춘 자
  • 대행업무: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차량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 업무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 대행기간: 지정일부터 5년간
  • 모집 규모: 1개 업체
  • 신청 기간: 2026. 8. 11.(화) ~ 2026. 8. 31.(월)
  • 접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통과 주차장관리계 (방문, 우편접수)
  • 선정 방법: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공개 추첨 (1개 업체 신청 시 추첨 없이 결정)
1.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1부 ▷ 붙임 2
2. 정관 및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3.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사무실 등)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장비,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내역서 각 1부
6. 견인차량 자동차 등록증 및 견인기사 면허증 사본
7. 인력현황(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8. 신청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 재한 서류 1부
9. 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3
1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
하거나 공탁기관에 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추후 대행업자 지정 후 대행업지정증 교부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