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고용주)를 모집하는 공고임.
- 김포시 관내 고용 희망 농가와 농작업 분야 일자리 희망자를 연결하는 사업임.
- 김포시 내 농업 경영 가구,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지소재지 김포만 가능)
- 결혼이민자의 주소가 신청일 당시 김포시 관내 인자
- 적절한 주거 환경 제공 가능 농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가능 농가
- 산재보험 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 안전보험 가입 필수
- 사 업 명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지침변경으로 2027년 하반기 수요조사 미실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김포시 내 농업 경영 가구,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김포시 관내이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지소재지 김포만 가능)
- 결혼이민자의 주소가 신청일 당시 김포시 관내 인자
- 적절한 주거 환경(아파트, 주택, 원룸 등) 제공 가능 농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및 「농지법」을 위반한 시설 불가
- 건축물 대장이 없는 숙소는 배정이 불가능 하니 반드시 적합한 숙소 구비 후 신청
-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최저시급이상) 임금지급 가능한 농가 (27년 최저시급 : 10,700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근로자 5인이상) 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 안전보험 가입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 참여 외국인 범위: 김포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2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2026년 이전 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 허용 가능
- 근로계약기간 : 3 ~ 8개월
- 연령 : 19 ~ 55세(재입국은 연령 상한 제한 없음)
- 배치시기 : 2027년 연중
- 계절근로자 배치기준
- 배정기준 : 복수 작물 재배 시, 허용 인원이 많은 작물 기준 적용
- 허용인원 : 9명 범위 내에서 허용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경영규모로 인원 산정)
- 허용분야 : 시설원예,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기초가공·생산)
| 재배면적(단위 : 1,000㎡) | 작물종류 | 허용 인원 |
|---|---|---|
| 2.6미만 | 시설원예·특작 | 5명 이하* |
| 2.6~3.9미만 | 시설원예·특작 | 6명 이하 |
| 3.9~5.2미만 | 시설원예·특작 | 7명 이하 |
| 5.2~6.5미만 | 시설원예·특작 | 8명 이하 |
| 6.5이상 | 시설원예·특작 | 9명 이하 |
| 5.2미만 | 버섯 | 5명 이하* |
| 5.2~7.8미만 | 버섯 | 6명 이하 |
| 7.8~10.4미만 | 버섯 | 7명 이하 |
| 10.4~13미만 | 버섯 | 8명 이하 |
| 13이상 | 버섯 | 9명 이하 |
| 16미만 | 과수 | 5명 이하* |
| 16~24미만 | 과수 | 6명 이하 |
| 24~32미만 | 과수 | 7명 이하 |
| 32~38미만 | 과수 | 8명 이하 |
| 38이상 | 과수 | 9명 이하 |
| 12미만 | 인삼, 일반채소 | 5명 이하* |
| 12~18미만 | 인삼, 일반채소 | 6명 이하 |
| 18~24미만 | 인삼, 일반채소 | 7명 이하 |
| 24~30미만 | 인삼, 일반채소 | 8명 이하 |
| 30이상 | 인삼, 일반채소 | 9명 이하 |
| 0.35미만 | 콩나물, 종묘재배 | 5명 이하* |
| 0.35~0.65미만 | 콩나물, 종묘재배 | 6명 이하 |
| 0.65~0.95미만 | 콩나물, 종묘재배 | 7명 이하 |
| 0.95~1.25미만 | 콩나물, 종묘재배 | 8명 이하 |
| 1.25이상 | 콩나물, 종묘재배 | 9명 이하 |
| 7.8미만 | 기타원예·특작 | 5명 이하* |
| 7.8~11.7미만 | 기타원예·특작 | 6명 이하 |
| 11.7~15.6미만 | 기타원예·특작 | 7명 이하 |
| 15.6~19.5미만 | 기타원예·특작 | 8명 이하 |
| 19.5이상 | 기타원예·특작 | 9명 이하 |
| 50미만 | 곡물 | 5명 이하* |
| 50~300미만 | 곡물 | 6명 이하 |
| 300~400미만 | 곡물 | 7명 이하 |
| 400~500미만 | 곡물 | 8명 이하 |
| 500이상 | 곡물 | 9명 이하 |
| 7미만 | 기타 식량작물 | 5명 이하* |
| 7~10미만 | 기타 식량작물 | 6명 이하 |
| 10~13미만 | 기타 식량작물 | 7명 이하 |
| 13~16미만 | 기타 식량작물 | 8명 이하 |
| 16이상 | 기타 식량작물 | 9명 이하 |
| 70접 미만 | 곶감 가공 | 5명 이하* |
| 70~80접 미만 | 곶감 가공 | 6명 이하 |
| 80~90접 미만 | 곶감 가공 | 7명 이하 |
| 90~100접 미만 | 곶감 가공 | 8명 이하 |
| 100접 이상 | 곶감 가공 | 9명 이하 |
- 배정절차: 운영계획 수립 → 유치 신청(고용주 모집 등) → 사전절차 이행 → 사전심사 → 배정인원 확정 → 고용주 배치 (법무부)
- 기타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출입국기관 및 법무부에 신청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됨. 합법한 숙소, 필수 시설·물품 구비, 임금체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등 준수.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fnewport83@korea.kr)로 스캔본 제출 후 전화(☎031-5186-4256)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평가 및 선정 절차
- 배정기준 : 복수 작물 재배 시, 허용 인원이 많은 작물 기준을 적용
- 허용인원 : 9명 범위 내에서 허용(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경영규모로 인원 산정)
- 배정절차 : 운영계획 수립 → 유치 신청(고용주 모집 등) → 사전절차 이행 → 사전심사 → 배정인원 확정 → 고용주 배치 (법무부)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됨.
- 신청서류를 이메일(fnewport83@korea.kr)로 제출 후 전화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