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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고용주)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포시 · 직접수행·visibility1
  • 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고용주)를 모집하는 공고임.
  • 김포시 관내 고용 희망 농가와 농작업 분야 일자리 희망자를 연결하는 사업임.
  • 김포시 내 농업 경영 가구,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지소재지 김포만 가능)
  • 결혼이민자의 주소가 신청일 당시 김포시 관내 인자
  • 적절한 주거 환경 제공 가능 농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가능 농가
  • 산재보험 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 안전보험 가입 필수
  • 사 업 명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지침변경으로 2027년 하반기 수요조사 미실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김포시 내 농업 경영 가구,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김포시 관내이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지소재지 김포만 가능)
  • 결혼이민자의 주소가 신청일 당시 김포시 관내 인자
  • 적절한 주거 환경(아파트, 주택, 원룸 등) 제공 가능 농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및 「농지법」을 위반한 시설 불가
    • 건축물 대장이 없는 숙소는 배정이 불가능 하니 반드시 적합한 숙소 구비 후 신청
  •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최저시급이상) 임금지급 가능한 농가 (27년 최저시급 : 10,700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근로자 5인이상) 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 안전보험 가입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 참여 외국인 범위: 김포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2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2026년 이전 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 허용 가능
  • 근로계약기간 : 3 ~ 8개월
  • 연령 : 19 ~ 55세(재입국은 연령 상한 제한 없음)
  • 배치시기 : 2027년 연중
  • 계절근로자 배치기준
    • 배정기준 : 복수 작물 재배 시, 허용 인원이 많은 작물 기준 적용
    • 허용인원 : 9명 범위 내에서 허용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경영규모로 인원 산정)
    • 허용분야 : 시설원예,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기초가공·생산)
재배면적(단위 : 1,000㎡)작물종류허용 인원
2.6미만시설원예·특작5명 이하*
2.6~3.9미만시설원예·특작6명 이하
3.9~5.2미만시설원예·특작7명 이하
5.2~6.5미만시설원예·특작8명 이하
6.5이상시설원예·특작9명 이하
5.2미만버섯5명 이하*
5.2~7.8미만버섯6명 이하
7.8~10.4미만버섯7명 이하
10.4~13미만버섯8명 이하
13이상버섯9명 이하
16미만과수5명 이하*
16~24미만과수6명 이하
24~32미만과수7명 이하
32~38미만과수8명 이하
38이상과수9명 이하
12미만인삼, 일반채소5명 이하*
12~18미만인삼, 일반채소6명 이하
18~24미만인삼, 일반채소7명 이하
24~30미만인삼, 일반채소8명 이하
30이상인삼, 일반채소9명 이하
0.35미만콩나물, 종묘재배5명 이하*
0.35~0.65미만콩나물, 종묘재배6명 이하
0.65~0.95미만콩나물, 종묘재배7명 이하
0.95~1.25미만콩나물, 종묘재배8명 이하
1.25이상콩나물, 종묘재배9명 이하
7.8미만기타원예·특작5명 이하*
7.8~11.7미만기타원예·특작6명 이하
11.7~15.6미만기타원예·특작7명 이하
15.6~19.5미만기타원예·특작8명 이하
19.5이상기타원예·특작9명 이하
50미만곡물5명 이하*
50~300미만곡물6명 이하
300~400미만곡물7명 이하
400~500미만곡물8명 이하
500이상곡물9명 이하
7미만기타 식량작물5명 이하*
7~10미만기타 식량작물6명 이하
10~13미만기타 식량작물7명 이하
13~16미만기타 식량작물8명 이하
16이상기타 식량작물9명 이하
70접 미만곶감 가공5명 이하*
70~80접 미만곶감 가공6명 이하
80~90접 미만곶감 가공7명 이하
90~100접 미만곶감 가공8명 이하
100접 이상곶감 가공9명 이하
  • 배정절차: 운영계획 수립 → 유치 신청(고용주 모집 등) → 사전절차 이행 → 사전심사 → 배정인원 확정 → 고용주 배치 (법무부)
  • 기타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출입국기관 및 법무부에 신청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됨. 합법한 숙소, 필수 시설·물품 구비, 임금체불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등 준수.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fnewport83@korea.kr)로 스캔본 제출 후 전화(☎031-5186-4256)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평가 및 선정 절차

  • 배정기준 : 복수 작물 재배 시, 허용 인원이 많은 작물 기준을 적용
  • 허용인원 : 9명 범위 내에서 허용(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경영규모로 인원 산정)
  • 배정절차 : 운영계획 수립 → 유치 신청(고용주 모집 등) → 사전절차 이행 → 사전심사 → 배정인원 확정 → 고용주 배치 (법무부)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됨.
  • 신청서류를 이메일(fnewport83@korea.kr)로 제출 후 전화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