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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미니태양광보급지원추가모집

2026년 영광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영광군 · ㈜라온이앤에스·영광군
  • 2026년 영광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포기 및 철회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으로 참여 세대 추가 모집
  •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세대
  • 자격:
    • 군 선정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한 경우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일조권 방해 없고, 난간 고정 상태 양호하며, 안전한 공동주택 세대
  • 지원내용: 설치비의 80% 정률 지원 (군 80%, 자부담 20%)
  • 지원규모: 24세대 내외 (설비 규모에 따라 변동)
  • 설치형태: 거치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1. 20.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군 선정 참여(시공)업체(㈜라온이앤에스)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