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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광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영광군 · ㈜라온이앤에스·visibility21
  • 2026년 영광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포기 및 철회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으로 참여 세대 추가 모집
  •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세대
  • 자격:
    • 군 선정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한 경우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일조권 방해 없고, 난간 고정 상태 양호하며, 안전한 공동주택 세대
  • 지원내용: 설치비의 80% 정률 지원 (군 80%, 자부담 20%)
  • 지원규모: 24세대 내외 (설비 규모에 따라 변동)
  • 설치형태: 거치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1. 20.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군 선정 참여(시공)업체(㈜라온이앤에스)를 통해 신청
1. 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전점검표【별지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4. 관리주체 동의서【별지 제4호】
5.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5호】 ※ 임차인일 경우
6. 주민등록등본 1통

보조금 신청서류
1.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6호】
2. 제품 설치완료 사진【별지 제7호】
3. 설치완료 확인서【별지 제8호】
4. 설치 확인 현장 점검표【별지 제9호】
5. 표준 설치계약서【별지 제10호】
6.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지 제11호】
7. 설치 확인 점검표【별지 제12호】
8.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13호】